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참여연대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단체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참여연대는 앞서 사법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을 신청했으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받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란 사건 판결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표기하는 등 모든 피고인의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0714043466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