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해야" <br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행적 두고 '7시간 의혹' <br />송기호 "문건 목록 공개하라"…대통령기록관 거부<br /><br /> <br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대통령 기록관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8년여 만입니다. <br /> <br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며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참사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또 그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따져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승소 판결, 12년 만에 '7시간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1100545045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