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이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br /> <br />표정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br /> <br />[기자] <br />교통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br /> <br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쳤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맞았습니다. <br /> <br />선생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위반하셨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br /> <br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겁니다. <br /> <br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br /> <br />전방신호가 적색이어도 멈춰야 하는데, 단속 1시간 만에 교차로 한곳에서만 열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br /> <br />[적발 운전자 : 이런 것은 봐주셔야 해. 아내가 유익한 말을 해서 듣는데, 살짝 (우회전)했는데, 어쨌든 걸렸어.] <br /> <br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 4천여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5명이 숨졌습니다. <br /> <br />조금만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br /> <br />[윤훈철 / 경남 창원시 : 당황스럽고…. 사람이 차 때문에 멈춰야 하나 싶고, 벌금 부과 안 하는 건가 생각이 들죠.] <br /> <br />법을 지키려 잠시 멈춘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잘못된 교통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br /> <br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r /> <br />YTN 표정우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왕시온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022490047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