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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 돼...13억 뇌물 사건 불기소 / YTN

2026-04-22 23 Dailymotion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다가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전직 감사원 부이사관이던 50대 A 씨의 혐의 가운데 2억9천만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12억9천만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r /> <br />앞서 A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던 전기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15억8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법인자금 13억2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요청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2년 뒤 공수처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사건 수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공수처는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5월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지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1차 기소를 하고, 공수처에 추가 수사 사항을 포함한 기록 사본을 제공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대부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은 제도적 한계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개편되는 중수청·공소청 중심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보완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210322596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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