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직자의 13억 원 상당 뇌물 수수 사건을 의혹 제기 4년 반 만에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br /> <br />보완수사에 대한 제도적 공백 속에 검찰과 공수처 사이 책임 공방으로 사건이 표류하게 된 건데, 향후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전직 감사원 고위 간부 김 모 씨는 감사 대상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15억8천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겼습니다. <br /> <br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엔 법원에서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수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사이 사건은 2년 넘게 공전했습니다. <br /> <br />결국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기존에 증거가 확보된 2억9천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와 13억 원대 횡령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천만 원 상당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br /> <br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br /> <br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을 때도 보완수사 규정 공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br /> <br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수사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219221935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