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의결됐습니다. <br /> <br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징계 심의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해 양양군에 통보했습니다. <br /> <br />행정안전부가 경징계를 요구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 경고'가 의결됐습니다. <br /> <br />'불문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고 정부 포상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 처분입니다. <br /> <br />양양군은 다음 주 중 의결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협박 등 140차례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42423030972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