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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시세조종 가담 인정·통정매매" / YTN

2026-04-28 147 Dailymotion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 <br /> <br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 늘어 난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건,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다만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받은 1차 샤넬백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쟁점별로 판단 사유 살펴볼까요? <br /> <br />[기자] <br />먼저 시세조종행위 인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 40%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br /> <br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 측의 주장 ...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816502528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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