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최 승 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지난 23일) : 총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 원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br /> <br />그러자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1시간가량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서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노조 측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측이 인력 규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사측이 협상 중에 갑자기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최소 필요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홍 지 나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 변호인 :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주말 가동 인원 정도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주말 가동 인원을 좀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석명(질문)을 요청드렸고….] <br /> <br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총파업 전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조경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계영 <br />영상편집 : 김지연 <br /> <br /><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922514816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