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지난달 30일부터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번 규제는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 시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br /> <br />시행된 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br /> <br />만약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판단될 만큼 많을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약 94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여행객도 예외가 아니기에 "입국 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 /> <br />홍콩은 2022년 4월부터 이미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왔습니다. <br /> <br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도록 했고, 브루나이는 이미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br /> <br />싱가포르는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강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과 추가 제재까지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도 규제 범위를 광고와 생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최지혜 <br />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0408403861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