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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덜 해로운 담배 없다...전자담배 금연광고 문제 없어" / YTN

2024-03-13 95 Dailymotion

전자담배에도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덜 해롭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 담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흡연자인권연대는 지난해 10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132319209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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