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판사, 동문 변호사 수임 사건 항소심서 감형 <br />상가 무상 임대 등 3천3백만 원 상당 뇌물 수수 <br />정 모 변호사, 수천만 원대 성공 보수로 이익 챙겨<br /><br /> <br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장인 해당 판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특정 법무법인 수임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2023년 초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 모 부장판사는 2년 동안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br /> <br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그 배경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현금 제공과 상가 무상 임대, 공사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3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겁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판결 선고 직전 추가로 조건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인근 교도소에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렸다는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한 달 반가량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법원의 소명 부족 판단에도 추가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김서연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619133585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