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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으면 회비 환불 불가' 공연 유료회원 불공정 약관 시정 / YTN

2026-05-06 2 Dailymotion

일부 공연장과 관람권 예매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이 혜택을 이용하면 탈퇴해도 연회비나 가입비를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됩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의 불공정약관을 발견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4일에서 30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했다면 상응하는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연 리뷰와 서비스 만족도 등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됩니다. <br /> <br />일부 공연장이나 예매 플랫폼이 전화로만 하도록 제한했던 유료 회원 탈퇴도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해집니다. <br /> <br /><br /><br />YTN 이지은 (j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0614213391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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