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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내년부터 시행 / YTN

2026-05-06 157 Dailymotion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최초로 받은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일 경우 그 자녀까지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못 받고 사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줘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가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독립유공자 후손 2천3백여 명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훈부는 내다봤습니다.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0615384973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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