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대기 질이 탁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뿌연 먼지를 그대로 방출하며 작업해 현행법을 어긴 공사장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에 어느 신축공사 현장. <br /> <br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바퀴를 물에 씻지도 않은 채 유유히 외부 도로로 나섭니다. <br /> <br />공사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트럭 뒷면을 몇 차례 쓰는 빗자루질이 전부입니다. <br /> <br />현장을 포착한 특사경이 따져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br /> <b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사경 : 이거 왜 상차하는데 살수도 안 하고 차 나가는데 세륜도 안 하고… (젖어 있어서요.) 젖어 있기는 뭐가 젖어 있어요, 다 날리는데.] <br /> <br />또 다른 철거공사 현장. <br /> <br />중장비가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먼지가 폭발하듯 퍼져나갑니다. <br /> <br />한쪽에서 사람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br /> <b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사경 : 이야! 저 먼지 위로 날리는 거 봐 지금. 제대로 안 뿌리니까 먼지가 날리잖아요.] <br /> <br />현행법을 보면 먼지 날림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담당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방진벽이나 방진 덮개, 살수장치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br /> <br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16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입건됐습니다. <br /> <br />단속 대상으로 삼은 공사장 10곳 가운데 한 곳 가까이가 적발된 셈입니다. <br /> <br />[최희경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환경보전수사팀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br /> <br />민사국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이른다며 환경오염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은경 <br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br /> <br /><br /><br />YTN 양일혁 (hyu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50721132882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