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방미통위는 어제(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br /> <br />특히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을 천만 원으로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와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br /> <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김태민 (tm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0903030578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