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br /> <br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와 이 여성이 근무하던 태권도장 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택에서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A 씨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태권도장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공황장애 알약 60정을 빻아 술병에 탔다고 진술했는데 이 약물은 서울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약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들은 피해 남성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남성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922263728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