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자신이 삼성전자와 공식 협업한 적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두아 리파 측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활용해 제품 판매 효과를 얻었다며 허위 광고와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판매 중단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최지혜 <br />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1014180188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