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br /> <br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법조팀 박광렬, 신귀혜 기자 나와주세요!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먼저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남용인데요. 소방청이 이 지시를 근거로 '단전·단수' 지시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br /> <br />[기자] <br />이 전 장관 측,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 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에 걱정이 돼 전화를 건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관련 1심 재판부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2월) :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 <br /> <br />[기자] <br />1심 선고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였던 한덕수 항소심에서 1심의 이 같은 논리 재확인했습니다. 단전·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 남아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 특정 언론사 단... (중략)<br /><br />YTN 박광렬·신귀혜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214412945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