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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YTN

2026-05-12 46 Dailymotion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앞서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늘어난 건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법조팀 박광렬, 신귀혜 기자 나와주세요!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민 전 장관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됐는데,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본 겁니다. 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와 관련해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국회 통제하는 상황 전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이 전 장관의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소방청장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역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핵심 쟁점,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br /> <br />이 전 장관 측,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줄곧 반박해 왔지만항소심 재판부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 12·3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지시 문건 교부 받을 때 계엄군 등이 해당 기관 투입된다는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 전 총리와 포고령 관련 이야기를 나눈 거로 보인다며,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비상계엄 위헌 인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부분도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서울소방청에서 일선 소방서로 그 지시를 해 달했다는 게기본 사실관계인데요.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통화내용에 '단전 단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상민 지시의 ... (중략)<br /><br />YTN 박광렬·신귀혜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216361077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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