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사실, 해당 지시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관련 위증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br /> <br />다만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시 전달이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범행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216460080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