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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늘어 / YTN

2026-05-12 4 Dailymotion

1심 징역 7년…2심 재판부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br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혐의 <br />재판부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재난관리 책임" <br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br /><br />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br /> <br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br /> <br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br /> <br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화면제공 : 서울고등법원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222484841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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