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을 가정해 차량을 들이받거나 강제로 밀어내는 훈련이 부산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br /> <br />차상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화재 현장에 가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승용차에 가로막혔습니다. <br /> <br />사람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자, 소방차는 차를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br /> <br />부딪힌 차량은 범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터졌지만, 현장에 빠르게 도착한 만큼 인명을 살릴 시간은 확보했습니다. <br /> <br />소방당국이 부산 서면 도심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도심 골목처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r /> <br />[하명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정관 : 최대한 빨리,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 <br />골목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차량이 소방차에 힘없이 밀려납니다. <br /> <br />이번 훈련에서는 소화전을 막고 있는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 안쪽으로 호스를 연결하는 과정도 점검했습니다. <br /> <br />소방관들은 이 같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br /> <br />최근 6년 사이 전국에서 7건에 불과할 정도로 출동 중 강제처분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br /> <br />일선 소방관이 차량 주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법적 책임까지 짊어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데,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br /> <br />그동안 현장 대원이 강제처분 여부를 홀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119상황실과 함께하고, 이후 보상 처리 등 민원은 전담 부서가 맡도록 업무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br /> <br />소방당국은 일선 소방관이 강제처분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훈련을 강화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차상은입니다. <br /> <br /><br /><br />YTN 차상은 (kim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51401410576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