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최근 운동장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 운동회가 위축된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br /> <br />다만, 같은 장소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거나 당사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운동회 진행에 방해가 우려되면 현장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622554543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