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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위법 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예정대로" / YTN

2026-05-18 20 Dailymotion

법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br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 유지" <br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전과 같이 수행돼야"<br /><br /> <br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br /> <br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 가처분 신청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br /> <br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단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보안 작업, 즉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단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그러면서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적인 물적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쟁의행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데 관련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법조계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 입장도 나왔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보안작업을 위한 인력 규모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br /> <br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주말이나 휴일 정도의 인력 역시 평상시 인력으로 본 거라고 해석한 겁니다. <br /> <br />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쟁의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81723042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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