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 시행 전 저장했어도 안 지우면 처벌" <br />대법, '불법 성 착취물 소지' 무죄 내린 원심 파기 <br />대학 동기 얼굴 등으로 딥페이크 만든 남성 기소<br /><br /> <br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련 불법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죠. <br /> <br />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더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불법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최근 남성 A 씨의 불법 성 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br /> <br />앞서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19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촬영물 110여 개를 저장한 혐의 등도 적용됐는데, A 씨는 이러한 300여 개의 불법 성 착취물을 2024년 12월 압수 수색당할 때까지 지우지 않고 전부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각각 2020년 5월과 2024년 10월에 시행돼 A 씨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br /> <br />원심은 불법 영상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 없이, 갖고 있던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A 씨의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불법 성 착취물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 등이 이뤄질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br /> <br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A 씨에게는 불법 성 착취물 소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모두 9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 원심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강은지 <br />디자인 : 김유영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819242111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