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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턱 낮춘 AI...이면엔 '대체 불가' 영역도 / YTN

2026-05-18 3 Dailymotion

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앞서 YTN에서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 홀로 소송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박장호 씨는 사실 여러 차례 법률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편리했다고 말합니다. <br /> <br />생소한 절차에도 인공지능의 신속한 조력과 친절한 해설 덕분에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br /> <br />정식 소송 전,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되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단계에 대응이 늦어졌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br /> <br />[박장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법과 관련된 내용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이해시켜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 <br /> <br />이처럼 낮아진 법률 문턱이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br /> <br />비용 부담은 줄고, 전문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 구제 같은 거에 나설 수 있기에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br /> <br />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잘못된 조언으로 패소하더라도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br /> <br />[윤태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TF 위원장 : 같은 소송이라도 언제 증거 자료를 내고,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 성향이라든지 현재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br /> <br />여기에 인공지능 활용 숙련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리는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br /> <br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 공공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AI를 오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용해서 활용하거...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905211003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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