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최대 노조의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최근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br /> <br />진정인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에 대한 안건 문항이 없었지만 집행부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밖에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도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한 노조법과 규약을 무시한 채 3일 전에야 공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진정인은 현재 노조의 행태는 연대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다수결이라는 허울 아래 소수 부문을 철저히 탄압하는 독재와 다르지 않다며 치명적 위법을 안고 파업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노사 갈등과 대량 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191638152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