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점거농성에 소송 <br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책임 제한’ 쟁점으로 부상<br /><br /> <br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br /> <br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노조와 똑같이 보는 건 불합리해 각자 따져야 한다는 건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가까운 첫 판례입니다. <br />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1·2라인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br /> <br />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피해를 봤다며 이들에게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1심에 이어 2심은 위법한 쟁의 행위로 271억 원가량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함께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br /> <br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별로 따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조합원 '공동 배상'이라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br /> <br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건 현저히 불합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은 배상의무자 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도 사실상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형평의 원칙상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현대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모두 파기 환송하면서, <br /> <br />위법한 쟁의 행위로 조업이 멈추고 생산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증명되면 사측 손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위법 쟁의행위 책임을 노동자 개별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br /> <br />비슷한 쟁점의 하급심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 <br />촬영기자;박재현... (중략)<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521561869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