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같이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br /> <br />이 같은 '일베' 폐쇄론이 처음은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18년에도 국민 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br /> <br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br /> <br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br /> <br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br /> <br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김 형 연 / 변호사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8년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 :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br /> <br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br /> <br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51849239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