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서 썼더라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상식'과 함께 '모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직장인 A 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작년 3월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첫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br /> <br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br /> <br />2차 육아휴직 기간 중 A 씨는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br /> <br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br /> <br />이에 A 씨는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급여 신청이 가능한 최소기한인 30일에 못 미친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2차 휴직이 시작된 뒤, 합산한 휴직 기간이 30일이 될 때 비로소 급여 청구권이 생기는 거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A 씨가 1차 휴직 당시에도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는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당시 급여를 신청했어도 거절될 것이 명백한데, '거절이라도 받아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또,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며 노동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r /> <br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처음으로 선고된 모성 보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818301425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