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이를 철회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박 검사는 그제(29일)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br /> <br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정지 한계는 2개월이고,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지난 12일 징계 청구가 됐는데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소취소 특검'을 발족하기엔 정직 2개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진술 회유 의혹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3113150310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