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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랙리스트 3차 압수수색..."PC·메신저 확보" / YTN

2026-06-01 11 Dailymotion

기흥사업장·서버관리 업체 압수수색 이어 세 번째 <br />삼성 노사, 고소·고발 취하 합의…경찰 수사 속도 <br />경찰, 압수물 분석…블랙리스트 작성 주체 등 수사 <br />"참고인 신분 IP 사용자 4명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br /><br /> <br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노사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br /> <br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 4명에 대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br /> <br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r /> <br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달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br /> <b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br /> <br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와 명단 유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A 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그래픽 : 정소휘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122425090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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