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10대 남성이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습니다. <br /> <br />아이는 턱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아이가 건널목을 뛰어갑니다. <br /> <br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아이를 덮칩니다. <br /> <br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충남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 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br /> <br />이 사고로 아이는 턱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br /> <br />아이는 반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고, 사고 당시 이곳 교차로는 점멸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피해자 가족은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br /> <br />[피해자 아버지 : 무책임하게 무등록 차량, 오토바이를 왜 운전해서 딸아이를 왜 다치게 했는지, 그냥 엄중히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br /> <br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br /> <br />경찰은 A 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과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사고 당시 점멸 신호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왕복 6차로에 매우 큰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멸 신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임재균 권민호 <br />화면제공: 충남 공주시, 시청자 제보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60922533788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