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의 인지가 아닌 고발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수사 개시에 따라 제기된 만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관련 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해주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110353228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