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br /> <br />김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제작 | 송은혜 <br />오디오 | AI앵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1113433671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