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의 49.3%…"인쇄 하한선도 안 지켜" 논란 <br />"선관위 부실 관리 실태"…증거보전 대상 지정 <br />해명에도 의문…투표지 인쇄 과정 등 검증 여론 <br />"의혹 관련 물품 폐기 부적절" 지적<br /><br /> <br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인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br /> <br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 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 <br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br /> <br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br /> <br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r /> <br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br /> <br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 (중략)<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121383858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