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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무산..."법 개정 투쟁할 것" / YTN

2026-06-12 1 Dailymotion

노동장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요청 <br />도급제, 성과로 임금 받아 최저임금 적용 안 돼 <br />사용자 위원 "법상 근로자 아니라 심의 권한 없다"<br /><br /> <br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br /> <br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br /> <br />택배·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습니다. <br /> <br />논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br /> <br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4일) :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br /> <br />근로자 위원들은 9백만 명 가까운 도급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중립 지대 공익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br /> <br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4일) :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제의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입니다.] <br /> <br />그러나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br /> <br />도급제는 개인 비용 처리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br /> <br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br /> <br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지난 4일) :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방관하고 공익위원들이 회피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12일)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br /> <br />오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 (중략)<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305393809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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