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양대 노총 충돌을 말리던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16일 충남 예산의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 간 충돌을 말리던 경찰관을 세게 밀쳐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한국노총 조합원이 지게차를 몰고 건설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이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부터 해당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노조원의 지게차 장비와 계약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61818041757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