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판결 <br />'불법·일시 체류하다 태어나면 시민권 제한' 쟁점 <br />"트럼프의 행정명령,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배" <br />트럼프 "미국에 큰 불행…중국의 승리 축하" <br />트럼프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해결"…입법 촉구<br /><br /> <br />미국에 불법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br /> <br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 <br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쟁점은 미국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br /> <br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엘로라 무커지 /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오늘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br /> <br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거라며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2기 취임 첫날 야심 차게 진행한 행정명령이 무효화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국에 큰 불행"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br /> <br />또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비꼬며 의회를 향해 출생 시민권 제한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br /> <br />[마이크 존슨 /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 :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br /> <br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단순한 연방 법으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br /> <br />미국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br /> <br />[트로이 카터 /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어느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특...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70108433945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