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간 특례로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어제(1일)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장윤기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친족 특례에 개선될 부분은 없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200165044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