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4일 등을 제작한 김재환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더본코리아 점주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PD가 백 대표의 '대패삼겹살' 상표 등록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백 대표가 해당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어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판매를 시작하기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초량 일대에서 이미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의 얇은 삼겹살구이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한 원고 측이 제시한 1993년 일간스포츠 기사도 '원조쌈밥집'을 서울 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소개한 내용일 뿐,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냉동육 유통 육절기 전국 보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한 메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 PD의 문제 제기 역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슬라이서를 사는 바람에, 얇게 썬 냉동 삼겹살을 만들면서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br /> <br />반면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취재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70516000210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