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과거는 검찰 송치 명령 가능 <br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수사 보장돼 <br />초기 수사 일주일 이상 경찰에…당사자에 칼자루<br /><br /> <br />피의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신설된 법 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br /> <br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그러나 YTN 취재 결과,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부턴 수사권조정과 함께 시행된 '7일 이내 송치' 조항과 '수사의 경합' 규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팀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선수를 쳤다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br /> <br />경찰 단계의 구속 시한인 열흘 동안은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설령 검찰이 먼저 송치요구를 했더라도 경찰은 일주일까지는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결국, 경찰의 은폐 의혹이 아무리 짙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든 못 하든, 초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경찰에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br /> <br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조항들이, 역설적으로 비위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여준 셈입니다. <br /> <br />이처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법 통제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장윤기 사건'이 지지부진하던 형사소송법 재개정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최연호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722464969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