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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 YTN

2026-07-09 171 Dailymotion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 결론 <br />윤, 징역 7년 확정에 고개 '끄덕'…변호인단 분개 <br />내란 특검팀·공수처 "대법원 판단 존중한다"<br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br /> <br />[권준수 기자] <br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죠? <br /> <br />[신귀혜 기자] <br />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br /> <br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br /> <br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br /> <br />[권준수 기자] <br />네,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br /> <br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우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수사 요건 등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r /> <br />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br /> <br />[신귀혜 기자] <br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오후 재판도 2시부터 재개됐는데요. <br /> <br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잠시 휴정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br /> <br />상고 기각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지지...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915532578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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