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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침범하면 과태료 50만 원...수원시, 단속 기준 마련 / YTN

2026-07-12 4 Dailymotion

'교통약자법'엔 명확한 세부 기준 없어서 현장 혼선 <br />수원시,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만들어 시행 <br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br /><br /> <br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의지하는 점자블록을 물건이나 차량 등이 막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br />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시각장애인이 앞을 더듬어 걷도록 안내하는 점자블록을 승합차 한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br /> <br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 보면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과 마주치는 일이 잦습니다. <br /> <br />[김헌수 / 시각장애인 : 점자블록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 물체 같은 거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기가 불편하고, 또 돌아서 가야 하니까 그게 더 힘들죠.] <br /> <br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br /> <br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이른바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br /> <br />점자블록 경계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br /> <br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br /> <br />[정현주 / 경기 수원시 교통정책팀장 :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위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식이 바뀐다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br /> <br />점자블록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거나, 시민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br /> <br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br /> <br />YTN 최기성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이승준 <br />디자인 : 우희석 <br /> <br /><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7130133346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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