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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 / YTN

2026-07-16 0 Dailymotion

현금 3천만 원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br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대폭 확대 <br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br /><br /> <br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기본예탁금 3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고 1주가 아닌 20주 이상이 돼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롤러코스터 장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진입 장벽을 더 높여서 거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 재 명 / 대통령 :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br /> <br />[정 은 보 / 한국거래소 이사장 : 예, 그렇습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강화와 매매수량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현재 1천만 원인 신규 매수 시 기본예탁금을 8월 중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대용증권은 인정 않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br /> <br />오는 11월 중에는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 이상으로 확대해 1주씩 거래해 주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8월 중으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괴리율은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종가)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인데, 이 오차가 ±2%를 벗어나지 않도록 증권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등 가격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 겁니다. <br /> <br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br /> <br />YTN 류환홍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br /><br />YTN 류환홍 (se-3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1622002239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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