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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 YTN

2026-07-16 1 Dailymotion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징역 2년 <br />아들 채용에 영향력 행사 혐의…법정 구속은 면해 <br />재판부 "공직자로서 본분 망각…국민에 분노 안겨"<br /><br /> <br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꾸짖었습니다. <br /> <br />정영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아들의 선관위 8급 경력직 입사와 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br /> <br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 세 환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제공된 특혜는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항소하실 계획인가요?)….] <br /> <br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무력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에서는 김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사무차장 재임 시절,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아들의 입사 이후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를 특혜 제공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br /> <br />김 전 총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br /> <br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정영수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구본은 <br /> <br /><br /><br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622043400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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