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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윗선 외압 있었나? [뉴스퀘어 2PM] / YTN

2026-07-21 2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수본이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br /> <br />[손정혜] <br />매우 이례적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비위나 지방경찰청 차원의 부실한 수사, 은폐된 수사를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주체이기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대상이 됐다는 점이 국민들에게는 참 실망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경위는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광주 광산경찰서의 주요 핵심 수사단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부가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어떠한 근거로 지휘체계를 발동했는가. 그 지휘체계 발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조사가 없이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br /> <br />[이고은] <br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어떠한 증거 없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인신의 구속을 하는 구속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의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이 비교적 인신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적어도 국수본 관계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참고인의 진술 내지는 ... (중략)<br /><br />YTN 홍성혁 (hong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114214667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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