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무등록 하도급 건설업체가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공사를 주관하는 원도급 건설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소송을 낸 인부 5명은 밀린 임금 천9백만 원을 2년 만에 받게 됐습니다.<br /><br />최원석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여름 건설 근로자 최 모 씨 등 5명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A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 투입됐습니다.<br /><br />중학교 건물 계단을 보수하고 운동장 배수로를 개선하는 공사는 석 달 만에 끝났지만 A 업체는 임금 천9백여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br /><br />답답했던 최 씨 등 5명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1심 결과는 패소.<br /><br />A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B 업체가 공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최 씨 등이 B 업체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br /><br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재판부는 최 씨 등이 계약 중간에 끼어 있던 B 업체를 모르고 있었던데다 무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원도급사인 A 업체에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최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김경일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담당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자가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밝혀냈고, 따라서 원도급사인 피고가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 승소했습니다.]<br /><br />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전 3달 평균임금이 4백만 원 이하인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br /><br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공사를 주관하는 원청업체도 체불임금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805041062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