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영아의 기도는 지름이 약 4mm로 성인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젖을 먹인 뒤에는 막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br /><br />엄마 젖을 먹던 영아의 피를 바로 뽑아 음식물이 기도를 막히게 한 사고에 대해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0년 1월, 어머니 김 모 씨는 생후 1개월 된 A 양을 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br /><br />진료를 기다리며 모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A양을 검사 한다며, 바로 피를 뽑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br /><br />잠시 뒤 A 양은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팔이 파랗게 되는 심정지 증상이 보였고 20분간의 응급조치를 취한 뒤에야 A양은 심박 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br /><br />영아가 젖을 먹은 뒤 자극을 받으면 구토할 수 있어서 한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br /><br />가족들은 심정지로 인해 A 양이 뇌 손상을 입었고 운동과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영구적인 장해가 우려된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수유 직후 채혈한 과실만 인정해 병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2심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양이 심정지에 이른 일부 책임이 있다며 병원이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A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다만 A 양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던 것도 심정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211541851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