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하지만 국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여러 소송 중에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지요?<br /><br />[기자]<br />이번 판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br /><b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인데요.<br /><br />앞서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세퓨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제조사가 숨진 이들의 부모에게 1억 원, 질병을 앓게 된 이들에게는 3천만 원, 질병을 앓게 된 이들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이어 법원은 지난달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9억 원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논의됐지만, 이번 소송은 높아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청구한 액수 전액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세퓨와 함께 소송을 당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의 제조·판매 업체는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해 법원 선고를 피했습니다.<br /><br />[앵커]<br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런 거죠?<br /><br />[기자]<br />피해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br /><br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근거로 제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br /><br />법원은 또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에 관련한 추가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br /><br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하여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결국 피해자 측은 우선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추가 조사 이뤄지면 그것을 기초로 다시 판결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검찰은 지난 7월 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516503292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